DOC문서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공작기계 매각 입찰 청렴계약 이행각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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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이상 2 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이상 2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 년간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