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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894

2023년도 제2차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개요

사 업 명: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 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추진배경

고위험의 혁신적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R&D의 혁신역량을 결집·활용하는 새로운 국방기술 혁신모델 제시 필요

- 대내·외 안보위협과 급속한 미래전장 변화*에 한정된 병력·전력으로 대응하기해서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미래국방 역량 확보 필요

* 전장공간 확장(육··공+우주·사이버), 초연결·지능화에 의한 스마트전 양상

- 국방R&D와 국가R&D 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전 대비 필요

사업내용

추진목적,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방식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 (기술주도형) 축적된 국가R&D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에 대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발굴지원 기술주도형은 금번 공고에 미해당

- (수요견인형) 국방 분야에서 제기하는 장기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역량과 결합, 미래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국방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래국방 중점분야 설정 및 기술수요 발굴

특이사항

수요견인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시행 2021.1.1. 제16조)에 근거하여 국가소유로 하고 이를 협약에서 명확히 함

-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를 타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적극 협력해야함

2. 신규지원 대상 분야 및 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주제별 상세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 확인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단위: 백만원)

RFP

번호

연구주제명

과제

형태

선정

과제수

총 연구기간

총 연구비

1

폭발에너지 및 둔감성 향상 복합화약용 고분자 결합제 설계 및 합성

주관

1개

’23.11.∼’26.4.

(2+2, 30개월)

400

4

초소형 무인잠수정의 피탐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저소음 모터 기술

주관

1개

’23.11.∼’26.4.

(2+2, 30개월)

400

지원 규모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비(안) >

RFP번호

2023-수요견인형-01, 04

과제 형태

주관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총 연구기간

30개월

(2023. 11. 01.∼2026. 04. 31.)

400백만원 내외

1단계

14개월

(2023. 11. 01.∼2024. 12. 31.)

187백만원 내외

1차년도

6개월

(2023. 11. 01.2024. 04. 31.)

80백만원 내외

2차년도

8개월

(2024. 05. 01.2024. 12. 31.)

107백만원 내외

2단계

16개월

(2025. 01. 01.∼2026. 04. 31.)

213백만원 내외

1차년도

12개월

(2025. 01. 01.2025. 12. 31.)

160백만원 내외

2차년도

4개월

(2026. 01. 01.2026. 04. 31.)

53백만원 내외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 제2항

제15조(협약의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사항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연구자당 5개 이내로 한정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총괄주관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의 선정평가 결과 중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예정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 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130%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본 사업의 신규과제 추진일정과 동일한(예: '23.7.1. 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수행제한 조건 미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유사과제 검색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과제참여 유사과제 유사성 검토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는 1개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 과제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획위원 참여제한)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2023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 첨부 자료를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 별도 연구계획서 제출 불필요)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담당자에게 확인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IRIS 회원가입, IRIS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 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 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로그인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R&D 고객센터 IRIS 사용 매뉴얼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별첨 1. 신청요강 참조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HWP) 1

신규과제 첨부자료 각 1부(PDF)서명 후, 스캔본 제출 요망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연 5억원 미만

30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공동/위탁과제는 주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 별도 연구계획서 제출 불필요

제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신청요강 내 상세 안내 필독 요망)

신청기간 공고일: 2023.9.25.(월)∼2023.10.24.(화) / 30일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접수마감일)

2023. 10. 5.(목)∼10. 24.(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10. 5.(목)∼10. 25.(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접수 중또는 기관승인 요청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는 1개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 과제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

과제제안요구서별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업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첨부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제한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단계평가 또는 연차점검 등의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점 제도의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첨부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비견적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계획서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6.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기본방향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서면검토 후 심층 발표평가 추진

- 필요 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 가능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응모인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평가방법: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평가절차

사전검토

서면검토

발표평가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전문가 평가) 서면검토 발표평가, 위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개별평가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내용은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었는가?

40

연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전략이 타당한가?

연구성과 판단기준과 연구방법론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제안된 기술적 성과 지표들이 적절한가?

연구역량의 적절성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가?

30

참여연구원의 역량이 우수한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예측되는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파급 효과가 존재하는가?

30

연구개발성과의 국방활용 가능성이 높은가?

성과창출 전략이 적절한가?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연구역량의 적절성 순으로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가감점 제도

가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 증빙을 확인 후 적용

< 가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년간)

최종 전문가 평가점수

+3점

가점 적용 세부 사항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점을 부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과제의 총괄/주관연구책임자가 금번 공고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였을 때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접수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인 과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실시** 최종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과제에 대해 가점 3점을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한함(예: 신규과제 접수마감일이 2023.6.30.인 경우, 2020.6.30.∼2023.6.30.에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고 최종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과제에 한함)

** 과기정통부(전문기관)가 주관한 최종평가가 아닌 경우(예: 자체평가 등) 인정하지 아니함

별도의 감점 부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7. 기타사항

(한시적 적용사항)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

적용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적용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 중 2020년도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 다만, 정부납부기술료는 2020∼2023년도 납부(또는 납부예정) 금액에 대해 적

적용기간: 지원지침적용을 최초 고지한 날(NTIS 기준 ’20.7.1)부터 적용하되, 개정안은 ’23.1.1일자로 적용하며, 2023년도에 진행되는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한편, 추후 다른 감염병의 전세계 확산 등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에도 비상 매뉴얼로 활용

적용방법: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협약 미체결 과제)하거나 변경(협약 기체결 과제)

- 우선 부처(또는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 제71조에 따라 과제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선집행을 허용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제65조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실험 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연계되며,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 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보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확인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해당 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DMP)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 시 실 데이터 공개)

□ (필수) 과제 종료 시 성과물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

과제 종료 및 최종평가 후 과제성과물 등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 필수

(주관과제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 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를 권장함

(주관과제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실적 점검

- (협약 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 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주요 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은 제출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2개월 이내대체인력 채용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 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8. 향후 일정

일 정

내 용

2023. 9. 25.(월)∼10. 25.(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및 주관연구기간 검토·승인기간

2023. 11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3. 11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3. 11월

연구개시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적용

관련 규정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알림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사업분류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 사업공지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내용 확인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클릭

문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과제제안요구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부서

연락처

이메일(@nrf.re.kr)

정보·융합기술단

042-869-7734, 7737

042-869-7732

nrf12

melmk

(접수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부서

연락처

이메일(@nrf.re.kr)

정보·융합기술단

042-869-7734, 7737

042-869-7736

nrf12

sr712

(선정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2팀

부서

연락처

이메일(@nrf.re.kr)

국책사업평가2팀

042-869-7747

jh.kim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FAQ

별첨 1. 신규과제 신청요강

2.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3. 신규과제 첨부자료(양식)

4. IRIS 관련 매뉴얼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RFP번호

2023-수요견인형-01

공모유형

품목공모형

사업명

원천기술개발사업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RFP

폭발에너지 및 둔감성 향상 복합화약용 고분자 결합제 설계 및 합성

PM분야

정보·융합기술

보안과제

여부

일반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둔감성과 에너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 가능한 결합제 필요성 제기

ㅇ 복합화약이나 추진제는 치수 안정성이나 둔감성 향상을 위해 고분자 결합제를 적용함

- 고분자 결합제를 적용하는 경우 에너지 감소가 수반됨

ㅇ 에너지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결합제가 사용되지만, 폭발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둔감성이 향상된 새로운 고분자 결합제 개발이 필요함

- 기존 고분자 결합제를 사용할 때 민감성 향상(둔감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는 기술이 요구됨

ㅇ 에너지 향상과 둔감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결합제 개발이 필요함

ㅇ 고분자 결합제의 높은 폭발에너지 수반을 위해서, 고분자를 이루는 단량체 폭발 열량(또는 연소열량)이 중요한 수치임

ㅇ 관련 기술 국내외 연구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내: 9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화 결합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몇 가지 결합제에 대한 시험생산 단계에 도달하였음

- 국외: GAP PGN에 대한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독일 Klapotke 교수 연구진에서 질소계 고분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기획 주안점

ㅇ 복합화약 내에 최대 13% 정도의 결합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둔감하면서도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결합제로 대체할 경우 고가의 유도무기 등의 수명 증대 및 운용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연구개발목표

최종 목표 : 복합화약용 고분자 기반 결합제 설계 및 합성

연구개발 내용

- 정밀화학 설계/합성기술(모노머 설계 및 고분자 합성/분자량 조절 기술) 포함

- 고분자의 물성 제어 및 측정기술 포함

- 이외 추가로 연구자 자율 제시 가능

3. 성과목표

ㅇ 성과목표

구분

항목

목표

기술적 성과

모노머 설계기술

모노머 폭발열(또는 연소열) ; > 1,500kJ/kg

주조형 복합화약용 prepolymer 연구

prepolymer 제조능력 확보 분자량 > 2,000

Tg < 50

복합화약용

고분자 기반 결합제 연구

고분자 기반 결합제 제조능력 확보 분자량 > 100,000

Tg < 50

유변학적 특성 및 기계적 탄성 수치는 자율 제시

-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부근(50∼60℃)의 추진제의 점도 및 탄성은 매우 중요한 성질임. 물질의 점도 및 탄성은 고분자의 분자량에 매우 크게 좌우됨. 따라서 (1) 합성되는 고분자의 정확한 분자량, 분자량 분포도를 제어하는 기술 및 (2) 개발된 고분자의 50∼60℃에서의 점도 및 탄성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위의 정량적 성과 목표는 예시이며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도달 목표와 근거를 자율적으로 제시

4.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총 사업기간/연구비 : 2023.11. ~ 2026.4. (2년 6개월) / 4억원 내외

구 분

연구 기간

연구비

1단계

1년차(2023년)

’23.11.~’24.4.

80백만원 내외

2년차(2024년)

’24.5.~’24.12.

107백만원 내외

2단계

3년차(2025년)

’25.1.~’25.12.

160백만원 내외

4년차(2026년)

’26.1.~’26.4.

53백만원 내외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주제 발굴 및 기획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형식 : 주관연구개발과제

ㅇ 선정과제 수 : 1개

RFP번호

2023-수요견인형-04

공모유형

품목공모형

사업명

원천기술개발사업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RFP

초소형 무인잠수정의 피탐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저소음 모터 기술

PM분야

정보·융합기술

보안과제

여부

일반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소형 생체모사 무인잠수정의 중요성이 확대됨

ㅇ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체모사 무인잠수정(BUV)은 기존의 자율 무인잠수정에 비해 유체역학적 효율성, 견고성 및 기동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함

-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생체모사 무인잠수정의 추진방식은 물고기와 같은 꼬리지느러미 구동방식, 거북과 같은 몸통 페어링 구동방식, 해파리와 같은 제트 추력 방식이 존재함

- 제어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최소 곡률로 회전할 수 있는지 등이 연구개발의 주요 사항임

- 음향센서 및 카메라 등의 센서를 장착하여 수중에 대한 관측, 표적의 식별, 장애물 및 기뢰 식별 탐지 감시정찰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암석, 장애물을 탐지하고 매핑 등 수중 탐사, 해양사고 대응에 사용될 수 있음

ㅇ 초소형 생체모사 무인잠수정의 피탐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모터의 개발이 필요함

- 초소형 무인잠수정은 기존 잠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까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 무인잠수정의 길이가 70 수준에 적합한 초소형 모터가 필요함

- 상대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여 감시정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탐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함

- 표적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본진으로 복귀하기 위해 모터는 10,000 rpm 이상의 최대속도가 필요함

- 원격 제어 및 자율항해 시, 조류 등의 외란 발생 시, 원래 운동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순간적으로 높은 최대 토크를 발휘하여야 함. 이를 위해 2 mNm의 토크 발휘가 필요함

기획 주안점

ㅇ 적의 음파탐지기(소나, SONAR)에 탐지되지 않으며, 적에게 접근하여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소형 생체모사 무인잠수정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다음과 같은 정량 목표를 만족하는 모터 개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선정

- 40 dB 이하의 저소음, 10,000 rpm 이상의 최대속도, 2 mNm 이상의 최대토크를 내며, 소형 배터리로 1시간 이상 작동하는 모터 설계 및 제작을 목표로 함

2. 연구개발목표

최종 목표 : 초소형 생체모사 무인잠수정의 피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저소음 모터 기술을 개발함

과제 범위

ㅇ 토크 리플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설계법 기반 모터 설계기술 개발

ㅇ 시제품 제작을 통한 목표 성능 달성 확인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

1단계(’23~’24년)

- 초소형 모터 설계 및 제작 기술

- 모터 효율 향상 및 저소음화

2단계(’25년)

- 모터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및 검증

3. 성과목표

ㅇ 성과목표

구분

항목

목표(최종단계 기준)

기술적 성과

소음수준

40 dB

최대 속도

10,000 rpm

최대 토크

2 mNm

운용 시간

1시간 가량

- 위의 정량적 성과 목표는 예시이며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도달 목표와 근거를 자율적으로 제시

4. 특기사항

ㅇ 적용가능 체계

- 함정무기체계 - 함정무인체계 무인잠수정(UUV)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ㅇ 총 사업기간/연구비 : 2023.11. ∼ 2026.4. (2년 6개월) / 4억원 내외

구 분

연구 기간

연구비

1단계

1년차(2023년)

’23.11.~’24.4.

80백만원 내외

2년차(2024년)

’24.5.~’24.12.

107백만원 내외

2단계

3년차(2025년)

’25.1.~’25.12.

160백만원 내외

4년차(2026년)

’26.1.~’26.4.

53백만원 내외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주제 발굴 및 기획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형식 : 주관연구개발과제

ㅇ 선정과제 수 : 1개

붙임2

FAQ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3책 5공이 뭔가요?

󰅗 인건비계상률이 뭔가요?

󰅗 외 소재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 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있나요?

󰅗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과제 신청 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 신청 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의 세부내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참여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영리기관(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공동과제 관련

󰅗 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있나요?

󰅗 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이 가능한가요?

󰅗 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가요?

󰅗 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동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6.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각 과제 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연구개발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기관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공고문의 지원 분야및 각 과제 제안요구서별 특이사항참조

Q1-2. 3책 5공이 뭔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공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으로 카운트 하지 않고 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으로 카운트 됩니다.

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3. 인건비계상률이 뭔가요?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상률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Q1-4. 해외 소재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법 제2조 제3호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 등 제2조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됩니다.

※ (예시) 본사는 해외에 있으나 국내에 법인 형태로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 법인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1-5.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본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계상률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6.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책 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구자분이 수행하고 계신 과제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증빙은 연구개시일이 같은 사업에 복수로 신청하신 과제 중 2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되어, 3책 5공 및 계상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 3책 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제출 대상 예시

구분

기존 수행과제

복수 신청 과제

제출 대상 여부

3책 5공

연구책임 1개

세부책임 2개

X

연구책임 1개

총괄책임 1개, 세부책임 1개

X

연구책임 2개

세부책임 2개

O

→ 3책 초과

연구책임 1개,

공동(참여)연구 3개

공동(참여)연구 2개

O

→ 5공 초과

계상률

(100% 기준)

30%

세부책임 2개(최저 30% x 2)

X

30%

세부책임 1개(최저 30%)

총괄책임 1개(최저 50%)

O

계상률 초과

Q1-7. 과제 신청 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IRB 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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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오.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2-3.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자 신청 기간: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연구자 접수 마감 후, 주관기관 승인 기간 동안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불가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Q2-4.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과제 전체가 대상입니다.

Q2-5.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12개월 기준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라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해당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주관 과제

주관과제

공동/위탁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30P

15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35P

20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Q2-6.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7. 과제 신청 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신 과제의 주관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하신 기관의 기관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담당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 권한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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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관련

Q3-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간접비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5.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의 세부내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2019.10.24.)에 따라 세부내역(산출근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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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기업)* 참여 관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미

Q4-1.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단위과제 등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Q4-2.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Q4-3.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나,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및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표. 기업 참여 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무

기업 참여 형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단위과제 수행기관

O

세부과제 수행기관

O

공동연구개발기관

단위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

O

시행령 제19조 2항의 경우 제외

세부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

O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Q4-4. 기업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과제 제안요구서에 별도의 내용이 제안된 경우, 제안된 내용을 준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표.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요약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비영리기관

100%

-

중소기업

75%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13%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50% 이내

15% 이상

정부 외 출연금(지자체, 기관 출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구분

금액

비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Q4-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며, 그 외 현물 계상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Q4-6. 청년 의무채용이 있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표.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Q4-7.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과제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4-8.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4항 및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9. 영리기관(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NRI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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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Q5-1.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Q5-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이 가능한가요?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Q5-3. 해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가요?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Q5-4.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5-5.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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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관련

Q6-1.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위탁과제는 연구내용,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탁과제를 운영하시려면 과제 신청 시 위탁과제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상위과제 연구계획서상의 위탁과제 필요성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평가 시 위탁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평가 과정에서 위탁과제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2.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주관,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이 때, 직접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세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하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개의 상위 과제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의 수에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6-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