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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Military Manpower] Reserve Forces (Korean Male Only)

Writer Administrator Date Created 2018.03.14 Hits1075

훈련 보류/해소

훈련 보류 방침

  •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보류 조치한다.
  • 보류 처분한 훈련은 훈련이수로 간주한다.보류 절차
  • 학생예비군이 휴학 시에는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지역예비군에 편성 훈련)
  •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국외출국자는 보류원서 작성 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보류한다.
  • 보류대상자가 보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 보류처분은 학적보유자료에 의거 직권처리한다.
  • 국외출국자는 보류기간이 365일 이상,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처분하되, 기간 미달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 주기적으로 국외에 출국하거나 또는 국외출국으로 인한 연기 및 보류기간 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에 재출국한 경우 계속 출국한 것으로 보아 출국 기간을 합산 관리한다. 다만,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 또는 연기 해소 처리 후 재작성 하여야 한다.
  • 출국일과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해소절차

  •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의거 직권 처리